김어준·주진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신청할 것"

입력 : 2012-11-21 오후 4:56:3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방침이다.
 
선거법의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신청서를 받아본 이후, 선거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재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김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열흘간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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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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