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소속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부장판사가 대법원 조사가 시작되자 징계 전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식에 동석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지방의 모 법원 소속 A부장판사가 최근 자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판사는 지난 7월 회식이 끝난 뒤 동석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여직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9월 사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조사를 시도했으나 피해 여직원이 사건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고 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A부장판사의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여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부장판사의 법관 신분을 상실시키는 제재수단으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윤리감사관실의 진상조사를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징계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관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되지 않는다. 법관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