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본격 보급에 앞서 실제 도로 여건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한편, 기존에 수립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 온 사업이다.
이번 도로주행 모니터링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활용된다.
배터리 잔량 표시장치 부정확성·배터리 단자 소손현상 등 품질 관련 사항은 제작사협의체를 통해 개선하도록 했고, 향후 전기자동차 판매시 1회 충전거리·부하별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기준 해당 사항은 추가적으로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의 전자파 영향과 회생제동시 감속도에 따른 제동등 점등, 전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표시방법 등에 대해 새로이 안전기준(안)을 도출했다.
특히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면제됐던 안전기준 항목인 시계확보장치, 실외 후사경 후방시계 범위 등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도출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개선(안)은 오는 2013년~2014년에 걸쳐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초기 품질 개선은 물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및 고전원을 사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 충전시의 전자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