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7일부터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건전한 건설시장을 왜곡하고, 건설업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설업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신고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국민권익위에 이첩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대여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 다만 신고할 경우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건축물 착공신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자체 조사, 기업규모 대비 역량이상으로 과도하게 착공 신고한 업체를 추출·분석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