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1년 미만의 전자 증권을 칭하는 것으로 이번 제정안은 전자단기사채의 범위, 등록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 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다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 등록업무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