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 7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와 치석제거 등 4개 항목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도 37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와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 4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급여화)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230여 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암, 백혈병 등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늘린다.
확대 대상은 다제내성결핵, 지중해 빈혈, 용혈-요독증후군 등 37개 질환이다.
◇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목록
<자료=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현재 연간 26만3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로 약 3만명(1종 2만5000명, 2종 5000명)이 19억원의 본인부담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 확대와 함께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도 추가 지원한다.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 자발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도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5만원 추가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수급자가 연말까지 건생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으로 환급된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줄이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료급여 예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 기관 개선 등의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 가운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내년 1월 바로 시행되고,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등 급여화 확대 같은 개선안은 시행령 수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