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제도다.
수급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와 그 유족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 ▲노숙인과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에게 주어진다.
2012년 10월 기준 전체 수급 대상자는 150만5577명이다. 이 가운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은 93만9155명, 2종은 45만1760명이다.
서비스도에 차이가 있어 1종은 입원시 본인부담이 전혀 없고, 2종은 10%를 부담한다. 외래 이용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의료보험'과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