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며 故 김지태씨(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이 정수장학회,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윤인태)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유족 측이 항고를 하지 않아 부산고법의 원고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않아 상고장이 각하됐다.
앞서 유족은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매입했다가 4년뒤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000㎡를 돌려달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신체와 재산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고,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에서는 김씨 유족 측이 정수장학회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또 다른 주식양도 청구소송의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이 오전 11시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