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특허 포기?.."특허공세 위한 재정비"

입력 : 2012-11-28 오후 1:43:3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미국 법원에 디자인 특허 'D618, 677'(이하 D677)의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애플의 이번 조처는 사실은 디자인 특허 포기가 아니라 D677특허의 유효기간을 축소해 전열을 재정비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동일한 특허인 D087과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D677과 D087 디자인 특허는 지난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던 특허다.
 
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D677(이하 677)특허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전달했다"며 "앞서 D677특허와 D087 특허가 서로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요구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당초 2024년 6월로 예정돼 있던 D677의 특허 만료 기한을 이번 기한 포기서를 통해 D087과 동일하게 2023년 5월로 축소시켰다. D677특허의 유효기간은 선행특허인 087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애플의 D677특허는 D087특허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특유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다. D677은 제품의 전면, 후면,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디자인 특허이며, D087특허는 전면부 디자인(홈버튼 위치 등)에 대한 특허권으로 사실상 내용이 일부 중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애플의 결정은 본안소송 이후 최종판결에서 D677 특허의 효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라며 "최종판결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중복특허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특허권 공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이번 애플의 존속기간 포기서를 '특허권 포기'로 해석해 본안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이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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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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