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소송 첫 패소 확정..유족측 "의도한 것"

입력 : 2012-11-28 오후 4:16: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며 故 김지태씨(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이 정수장학회,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 유족 측의 상고포기에 의한 것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유족측은 28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등' 항소심 참석차 서울고법에 출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부산 소송의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선례로 남을 경우, 진행 중인 유사소송과 추후 진행할 2차 소송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족측은 "우리는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다시 1심부터 갈 계획도 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갈 생각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진행한 소송의 패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를 뒤집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유족측은 또 현재 진행중인 이른바 '1차 소송'을 낼 당시부터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를 고려해 일부 유족을 소송의 참가보조인으로 참여하게 해왔다고 밝혔다. 이른바 '투트랙'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유족측은 이어 "이번 소송을 10년간 준비해 오면서 많은 법률가분들과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는 '팀을 두 개로 나눠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며 "고심끝에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판결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며 "새로 정권이 들어서면 특별법이 제정되리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유족 측에 '어느 공무원이 언제, 어떻게 위법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줄 것과, 어떤 부분이 강박이라고 주장하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어떻게 증거력을 판단할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날인의 증여의사 표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 효력이 없는지',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해 견해'를 제시해줄 것과 '청구가 인용될 경우, 수많은 유상증자가 있었을 정수장학회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의견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 '1심 선고 직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대리인 사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지 못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원고 측이 재판을 치밀하게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대형로펌 3~4군데 정도 알아봤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고충이 컸다. 여당 대선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잘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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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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