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법정관리 신청(1보)

입력 : 2012-11-28 오후 7: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한국실리콘이 28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고 1차 부도처리됐다.
 
회사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사의 채권은 동결되며, 이후 회생수순에 따라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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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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