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삼성家 유산소송 재판에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던 시점에 68명의
삼성전자(005930) 차명주주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7차 변론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통신의 1987년~1988년 주주명부를 입수해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를 분석해본 결과, 삼성그룹과 관련이 없는 주주 114명을 제외하고 나니 선대회장의 타계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 131만4000여주가 고위임원 68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팀이 밝힌 12명에 비해 46명 늘어난 것이다.
맹희씨 측은 삼성특검 수사때 확정된 차명주주 외에도 당시 조사대상자 중에서 차명주주를 추가로 찾아내는 한편, 임직원 중 다량의 주식 보유자를 집중 분석했다고 말했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번에 밝힌 차명주식수는 131만여주에 달하는데 전체 4.7%"라며 "특검에서 전체주식의 5%를 차명 보유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덧붙했다.
이어 "대부분 차명주식의 주권번호가 일련번호상 연결돼 있는 점, 차명주주들의 명의개서일이 같은 날 통째로 이뤄졌다"며 "이는 이들이 차명주주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의 차명주식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관계자가 이건희 회장 등 가족 명의의 주식과 일괄해 신주권을 교부받아 관리해왔다는 증거"라며 "심지어 삼성은 선대회장이 타계한 날 중 임원 19명이 차명주식을 한꺼번에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와 함께 "68명의 차명주주가 존재하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선 34명에 대해 추가로 예탁원에 금융거래정보 문서제출명령을 보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장측 대리인은 "한국예탁결재원의 회신만으로 상속 차명주식을 확정할 순 없다"며 "무엇보다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실명전환 당시에 동일하지 않은 주주와 세월이 흐르면서 도중에 단절된(사라진) 차명주주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확장하겠다는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30일까지 맹희씨 측의 '청구취지 의견서'와 이 회장 측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예탁결재원에 자료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삼성家 유산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