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활성화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대출 연체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금융회사가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범위 제한,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9개 금융단체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토록 협약을 개정하고 사업추진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확대했다. 이달 초부터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확대를 추진해 29일 현재 전체 대상회사 2559개사 중 89%에 해당하는 2272개사가 가입했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안내 등 고객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관련업무 전담 조직을 두거나 인원을 배치해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은행연합회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채무자는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며 "금융회사 역시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