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임원들 진술 등을 충분한 유죄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유일한 증거로 삼고 있는 유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돈이 오고간 시기가 정확하지 않는 등 유 회장이 다른 이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이 정치의 건전성에 역행하고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4월과 2009년 4~5월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 사무실과 2008년 3월 동해시 모 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정치활동자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으로 15~18대 국회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최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동해·삼척에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