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前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 2012-11-29 오후 6:07: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홍 전 대표가 개입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비서관이 디도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명예훼손죄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전 의원의 비서가 디도스 공격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단정하듯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며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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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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