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는 원심보다 1억 2000여만원 감액된 30억 9440여만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수감했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을 때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어 "천 회장이 2008년 7월~2010년 8월까지 임천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2억8300여만원이라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추징금액을 산정한 원심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진금 산정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회장은 기업이나 공무소, 전·현직 고위 금융기관들과의 인맥을 가졌다는 점을 이용,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추징금 산정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2억1060만원, 2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