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궁금해요)농지연금

입력 : 2012-12-03 오후 5:41:4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농지형 역(逆)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고령화로 소득원이 줄어드는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안정자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발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물 총면적은 3만㎡이하여야 한다.
 
연금 지급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 담보물 가격을 기준으로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5년·10년·15년동안 담보물 평가가치만큼 매월 나눠받는 기간형이 있다.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금은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확정금리 4%로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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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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