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해 도입된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소득장치로 인기를 얻고 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는 지난달 27일 기준 총 2121명으로 지난해 1007명에 이어 올해에도 1114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복지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역(逆)모기지론의 한 형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부부 모두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이상이면 총면적 3만㎡이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금은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확정금리 4%로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정산한다.
연금형태는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종신형 뿐만 아니라 기간형도 존재한다. 70세를 훌쩍 넘은 고령자들의 잔여 생존기간이 많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종신형이 전체의 31%인 651건이었고, 5년·10년·15년간 탈 수 있는 기간형이 69%(1470명)를 차지해 월등히 많았다. 기간형은 5년형이 28%(593명), 10년형 33%(701명), 15년형 8%(176명)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였다. 70대가 1398명으로 65.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65~69세가 17%(368명), 80대가 16%(341명), 90세이상이 1%(14명)를 차지했다.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 72.6세와 비교할 때 농촌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연령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어서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농지연금과 동일한 70대 비중이 50.5%로 농지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농지연금을 신청한 담보 농지가격은 1억원미만이 1222건으로 57.6%를 차지했고, 1억원~3억원미만 29.6%(628건), 3억~5억원 9.2%(195건), 5억~7억원 2.8%(60건), 7억원이상 0.8%(16건)였다.
이에 따른 연금액 규모는 월평균 82만8000원이다. 하지만 가입자 절반 가량은 50만원 미만으로 연금액이 크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전체 대상가구 121만2000가구 가운데 수요예측에 따른 잠재수요는 7만4000가구, 실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1만3000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