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싫어 담합'..LG엔시스·케이씨티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51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2-12-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협이 LG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 받다가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자 두 업체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협의한 후 입찰에 앞서 투찰가격을 모의해 실행한 LG엔시스와 케이씨티(089150)에게 시정명령과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단말기·통장프린터기·신분증 스캐너·카드복합발급기·핀패드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금융 단말기 주요 제품
그 동안 LG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받아 오던 농협이 케이씨티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했다. 두 회사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물량을 나눠 공급키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LG엔시스와 케이씨티는 지난 2002년 3월8일부터 2008년 1월15일까지 약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과 관련해, 각 사가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2월 두 회사는 농협의 구매입찰 건에서 LG엔시스 60%, 케이씨티 40% 비율로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2003년 2월에는 비율을 다시 50대50으로 조정했다.
 
농협에 대한 두 회사의 수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절반씩 가져가도록 입찰을 번갈아 가며 낙찰한 것이다.
 
두 회사는 합의된 물량 비율을 맞추기 위해 A 사업자가 먼저 낙찰을 받으면 B 사업자가 물량 비율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낙찰 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규모 차이로 물량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융 단말기를 구입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엔시스와 케이씨티에 각각 30억8900만원·20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발주처의 피해가 예방되고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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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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