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50억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입력 : 2012-12-04 오후 7:34: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J대한통운(옛 대한통운)이 전 대표인 곽영욱씨 등이 조성한 부외자금에 대해 15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법인세 155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CJ대한통운은 곽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비용 대부분이 환급금, 영업활동비 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음에도 세무당국이 부외자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과거 법정관리 시절 대한통운은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부외자금 321억여원을 조성했다"며 "당초 목적대로 대한통운은 289억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직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씨와 이국동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법인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곽씨는 CJ대한통운 자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횡령 금액 전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곽씨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건넸다는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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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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