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030200)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95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해당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양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KT 측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에 대한 매출액을 포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에 의해 인상·유지된 KT와 하나로의 시내전화 요금에 관한 이용약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하나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그대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에도 미쳤다"며 "하나로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의 매출도 해당 합의와 관련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3년 시내 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일정 부분 넘겨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KT는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며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공정위가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재차 부과하자 KT는 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