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은행 외환담당자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등 거래 당사자들을 별도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관련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를 확대할 것"이라며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