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측 "사진유포 검찰·경찰 처벌해야"

입력 : 2012-12-06 오후 2:02:5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로부터 성추문 피해를 입은 여성 측이 인터넷에 사진을 유출한 누리꾼들을 고소하고, 이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여성 A씨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6일 A씨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3명의 누리꾼을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들 중 1명은 신분이 확인된 상태이고, 다른 2명은 인터넷 ID만을 확인한 상태"라면서 "경찰에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사진의 최초 유출자"라면서 "피해여성 사진의 최초 유출자가 검찰, 경찰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은 피해여성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자를 즉각 색출해야할 것"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한 수사로 최초 유출자를 색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사건이 검경 갈등의 소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면서 "피해 여성 사진의 최초 유출자는 물론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회 각계 각층이 협력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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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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