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100억대 교회자금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 전 회장은 이 교회 자금 약 150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주식투자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원로목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향후 조 원로목사를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