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특허소송의 최대 격전지였던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최종심리 과정이 시작된다.
삼성과 애플의 이번 법정 공방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할 손해배상금 규모와 미국 내 삼성제품 판매금지 여부, 그리고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의 위법 행위로 인한 판결번복 가능성 등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에서 6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이번 심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시작으로 애플이 요청한 삼성 제품의 영구판매금지 관련 최종 심리가 열린다.
지난 8월24일 일반인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과 상용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은 배심원단의 배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반면 애플은 배상액이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배심원단에 더 높은 배상액을 요구한 바 있다. 배상액 산정에 있어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배심원단이 침해한 특허에 따른 배상액 계산방식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과 환수액 부분이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특허만 침해한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에 대한 환수액을 계산할 때 (배심원단이) 디자인 특허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에 과다한 배상액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프리베일에 부과된 배상액은 5786만달러가 아닌 수백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배상액 10억달러 외에 7억700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과 애플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루시 고 캘리포니아 지법 판사가 배상액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 단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출처: 블룸버그 캡쳐)
배심원 단장의 형평성 문제도 이번 최종 심리에서 다뤄질 중요 사안 중 하나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단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Velvin Hogan, 67)이 애플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씨게이트와 소송에 휘말렸던 전적이 있다는 것도 평결 이후 밝혀졌다.
엔지니어 출신인 호건은 또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뼈아픈 고통을 주고싶다"고 말하는 등 삼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 배심원들의 중립성에 의문을 야기시켰다.
삼성은 배심원 단장인 호건의 형평성과 중립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최종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가 호건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삼성 제품의 미국 판매금지 여부도 결정된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직후 삼성의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판매금지가 신청된 삼성 제품의 범주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심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30분부터 진행되며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이날 바로 내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