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보증손실이 오는 2052년에는 최대 5조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한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증자의 순이익 최소값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9년 경과시점부터 약 2055억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45년 경과시점에서는 약 5조3163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당 GEPS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6일 '연금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 관리방향을 주제 발표하고 있다.
주택연금 보증자의 손실위험은 대출 종료시점에서 평가된 주택가격이 상품설계 당시의 기대치보다 낮게 되는 경우와 이자율의 평균값이 기대치보다 높게 되는 경우 나타난다.
마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택연금 포트폴리오에 따른 보증자의 순손실 발생확률은 15년이 경과하는 오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최대 경과연수인 45년에는 최대 45.64%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보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보증자의 순손실 발생확률 최대 허용치를 20% 또는 30%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주택연금의 기본모형에는 주택가격이 연 3.3% 상승한다고 가정해 연금액을 산출한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 평균 2.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상승률이 0%로 제자리 걸음이다.
고방원 숭실대 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은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통계학적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금 산출 가정인 연 3.3%에 못미칠 경우 보증자의 순손실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 선임연구위원은 또 "저연령계층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연령계층에 비해 대출기간이 길어 더 큰 보증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연령계층별로 대출이자율 또는 월지급금의 조정을 통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고액의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활비에 사용할 현금이 부족한 노인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한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 최대 9억원까지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