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농민들의 노후자금 보루로 인기를 얻고 있는 농지연금이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해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 뒤 해약한 농민 10명중 4명이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는 지난달 27일 기준 총 21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금 수령중 해약한 건수가 230건으로 총 가입건수의 10.8%에 달했다. 39%(88건)는 '가족의 반대' 때문이었고, 농지를 중도에 매매한 경우가 28%(65건), 채무부담 과다 14%(32건), 수급자사망 8%(19건), 기타 11%(26건)이었다.
부모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은 것과 같다.
주택연금도 지난 10월까지 5년여 동안 총 가입자 1만1408명 가운데 853명이 해약해 해약율 7.48%를 기록했다. 하지만 농지연금과 비교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박용수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연금부 차장은 "농민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가도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해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농지연금이 농촌 고령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농지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중 하나여서 자녀들의 부모 부양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