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롯데쇼핑이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신세계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11일
롯데쇼핑(023530)은 인천 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로운 터미널 복합단지를 구성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시켜나갈 방침이다.
'도쿄 미드타운'과 '라데팡스' 지역은 재개발 과정에서 각각 지역의 랜드마크인 '미드타운타워'와 '레 카트르 탕'이라는 복합쇼핑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 인지도가 높아졌고, 주변상권까지 발전된 모범적인 사례다.
전체 부지면적은 총 7만8000m²(2만3600여평) 규모다.
이곳에 인천 터미널이 약 3만4500m²(1만400여평) 규모로 신축되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도 단계적으로 증축될 예정이다.
2015년에 터미널, 마트, 시네마 등이 오픈하며 롯데백화점은 2017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번의 쇼핑으로 원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쇼핑공간도 갖춘다.
롯데백화점은 영업면적 6만m²(1만8000여평)으로 매머드급 대형점포로 문을 열 계획이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등이 들어서고 롯데시네마는 총 8개관, 1300석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도 지난 가처분신청 심문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롯데쇼핑의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