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 선관위는 12일 선관위가 국정원 직원의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반박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선관위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 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전날 저녁 민주당측 관계자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 방문했었다.
이때 선관위는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여성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은 이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