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 맞이한 동반委.."동반성장은 선택 아닌 필수"

입력 : 2012-12-13 오후 5:05:4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대·중소 간 동반성장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2주년 기념식'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향후 동반성장 평가 대기업을 1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범위를 금융·의료·서비스 분야로 넓혀 대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유장희 위원장이 강조한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고유 기능이나 다름 없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올해 내내 구체적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주요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정운찬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동반위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돼왔다. 2대 위원장으로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의 유장희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전임 위원장의 카리스마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컸다.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2주년 기념식'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동반위를 이끌어 온 유장희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임기동안 추상적 동반성장 기조에서 나아가 실무적 접근을 통해 동반성장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동반委는 지난해 제조업에서 ▲82개 적합업종 지정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평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기술임치제도 등 다양한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축한 대기업이 늘었으며(2010년 49개사→2012년 101개사), 중소기업이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나 동반성장 인식수준도 일부 개선된 것(같은 기간 30.8%→37.4%)으로 나타났다.
 
한계도 있었다. 동반위가 구조적으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존재해 법적 효력이 없는 민간단체 기구인데다 '대기업 때리기'와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편들기'라는 양쪽의 비아냥을 모두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 최근 유통·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을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와 대한제과협회 간 빚어지는 마찰음도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해야 할 임무다.
 
이 같은 당면과제를 가지고 동반위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100개로 확대 ▲동반성장 협력 프로그램 강화 ▲2~3차 협력사와 지방으로 동반성장의 저변 확대 등의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기술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동반성장 진출 확산과 동반성장 문화를 수도권에서 현장, 공장, 종업원, 지방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킬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 2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민관펀드협약식. (왼쪽부터) 원종윤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 송종호 중기청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대기업 때리기나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풀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를 맺기 위한 필수개념"이라며 "1차에서 이어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모두 동반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동반위는 정부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의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위의 그동안 활동과 향후 방향을 담은 '동반성장백서' 발간식과 '민관공동투자 연구개발(R&D) 펀드 협약식'이 각각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그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한정됐던 투자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청과 다산네트웍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한국지역난방공사 4개사가 모두 130억원의 협력펀드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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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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