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홈쇼핑 상품기획자(MD)등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벤더업체 및 납품업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17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국내 4개 홈쇼핑 관계자 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벤더업체 및 납품업체 운영자 17명, 위해식품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식약청 직원 3명 등 모두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업체 8곳으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받은 NS홈쇼핑 MD 전모씨 등 홈쇼핑 관계자 2명과 식약청 공무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9억2886만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이날 검찰이 적발한 홈쇼핑 직원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NS홈쇼핑, 홈앤쇼핑 직원 외에도 현대 홈쇼핑과 GS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 업체 직원도 포함됐다.
검찰은 "홈쇼핑에 상품을 론칭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릴 경우, 몇 번의 방송만으로 전국 매장의 1년간 판매량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다"면서 "실권자인 MD 등이 상품 론칭 등을 빌미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단계별 로비구조 도표(출처: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찰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은 론칭, 방송 편성, 수수료 책정, 거래형태 선택 등과 관련해 MD, 팀장, 본부장 직급에 따라 단계별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MD가 홈쇼핑 납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MD에 대한 로비를 집중했으며, MD는 통상 매출액의 1~4%를 리베이트로 받아 그 중 일부를 편성팀장 등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들이 업체들로부터 받는 돈이 '검은 돈'이라는 생각보다는 정당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같이 뛰어줘서 상품이 잘됐다며 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적이 곤란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리스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홈쇼핑 업체, 납품업체의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홈쇼핑 업계의 관행적 납품 비리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