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서울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전 모 검사(30)를 오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한다.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서울동부지검 소속 전 모 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김진태 대검 차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검사 사건을 논의한 결과 감찰위원 전원이 전 검사에 대해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위는 여성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오는 17일 오후 전 검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