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통신사 전산망 등을 해킹해 빼낸 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KT(030200)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한 A업체 김 모 대표(38)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구속기소된 최모씨 등이 악성프로그램으로 KT 고객 정보조회시스템에 접근해 빼낸 800만건의 고객정보 중 3만건을 넘겨받아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가 확보한 고객정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변경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 등은 또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KT 전선망에 접근한 뒤 고객정보 42만여건을 빼내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