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업역 통합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국무회의 통과..'건설기술용역업' 신설

입력 : 2012-12-18 오후 2:1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CM)·품질검사·안전진단 등으로 분리된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돼 왔던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와 기술인력을 업계 현실성을 고려해 단일화했다.
 
현행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설계, 감리 등 사업성격에 따라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시행 사업자가 구분돼 통합사업을 수행하고도 따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앞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돼 사업등록, 영업양도 등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되지만,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건설기술용역 업역이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하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로 통합했다. 건설기술자는 일정자격만 있으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공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다.
 
국가간 협약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 권한을 계약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대폭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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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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