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신고 정신 빛났다"..가짜석유 15% 적발

올해 전국 41회 분석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6업소 확인

입력 : 2012-12-21 오후 4:28:4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가짜석유로 의심되거나 내가 사용하는 기름이 안전한지 호기심을 가진 국민들 덕에 상당수 가짜석유판매업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월15일 의왕톨게이트주유소를 시작으로 11월21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주유소까지 전국 4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14.6%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는 소비자들의 분석의뢰를 받아 역추적하는 단속기법이다.
 
석유관리원이 이 기간 의뢰 받은 1266대에서 채취한 연료 중 16건이 이상이 있는 시료로 확인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추적 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석유를 판매한 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이다.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는 지난해 주유소 폭발 및 주택가 차량 화재 등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차량 내 연료를 직접 뽑아 현장에 설치된 이동 시험실에서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준다.
 
이상 시료가 확인되면 현장에 대기 중인 단속반이 역추적을 통해 해당 연료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무상분석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는 좋은 행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현재 1대인 이동시험실차량을 내년에 1대 더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무상분석서비스를 통해 가짜석유를 적발할 경우 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에게 '가짜석유제품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는 50만원, 비석유사업자는 5만원, 품질부적합 또는 행위금지 신고는 각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애신 기자
임애신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