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내년부터 분뇨와 분뇨처리오니, 2014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 오니 등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1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ㆍ공포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1988년부터 26년 동안 운영되면서 매년 수백만톤의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다. 따라서 해양오염과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OECD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내녀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이내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올해 투기한도(250만㎥)에서 내년 해양투기가 금지될 예정인 음폐수, 분뇨, 분뇨처리오니의 점유비만큼을 감축(전년대비 52% 감축)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폐·전업이 불가피한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토부 해양보전과(044-201-44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