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400톤 이상 선박 온실가스 규제

입력 : 2012-12-2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1개 선종 4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검사를 받고 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여객선과 로로선을 제외한 선종의 선박은 에너지효율 기준값을 준수해야 한다.
 
또 동 기준값에 대한 감축률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2015년부터는 10%, 2020년 20%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기준값에서 3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 제도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임과 동시에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운용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해운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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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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