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알고도 혁신형 인증"..제약업계 불만 '고조'

입력 : 2012-12-27 오후 3:48:49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혁신형제약사 인증 당시 보건복지부는 여러 제약사들이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검찰과 식약청 등으로부터 조사 받는지 알면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와서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업계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27일 <뉴스토마토>와 만난 자리에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혁신형 인증은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만든 정책인데, 오히려 업계 목을 조여오고 있다”며 “약가인하도 그렇고, 혁신형 인증 취소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제약업계가 국가의 봉(?)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혁신형 인증제도를 도입했다면 복지부가 면밀히 검토해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은 제외하고 나중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게 이 임원의 주장이다.
 
이 임원은 “제약업계에 발 디딘지 30년이 흘렀지만 올해 만큼 힘든 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지난 6월 43곳 혁신형 제약사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복지부의 오락가락 행정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인증 당시 기준(리베이트)은 인증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 한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질타하자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이 기준을 적용키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혁신형 인증은 한미 FTA 발효와 약가인하로 제약업계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였기 때문에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6월 혁신형제약사 인증 이후 시점에서 발생한 리베이트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제도(혁신형 인증)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이 취소된 제약사가 나올 경우 또 한 번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증 취소 시 리베이트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3~5곳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형 인증 취소가 가장 유력한 기업은 국내 상위제약사인 H사다.
 
H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 등에 자사 의약품 20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1달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다 가장 최근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인증 취소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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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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