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혁신형 인증 취소 불명예 제약사는 어디일까?
정부가 혁신형제약사 취소 가이드라인 발표를 내주로 연기하며 ‘규정 개정안’을 가다듬자 제약업계가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형제약사 취소 첫번째 기준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인데, 리베이트로 혁신형 인증이 취소될 경우 제약기업 입장에선 이미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제약산업팀) 관계자는 21일 “혁신형제약사 취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추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주로 연기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혁신형제약사 취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행정고시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제약사들로부터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복지부는 현재 지난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혁신형제약사 인증 직전까지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된 43곳 기업 중 15곳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적발 돼 현재 재판 중에 있어, 이 대목이 가장 민감하다.
만약 이 기간의 ‘리베이트’까지 모두 취소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15곳 제약사 모두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복지부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모(금액)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혁신형제약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정책적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당시만 해도 곧바로 정책적 지원을 해 줄 것처럼 말하더니, 현재까지 약가우대나 R&D 지원을 받은 제약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 확보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내 놓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