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노현사건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종합)

입력 : 2012-12-27 오후 6:02:1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구속수감)이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공직선거법 해당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 후보 사퇴자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대가라는 개념은 사퇴의 보수·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 등은 "후보단일화는 앞으로 공직선거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정치현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제한은 선거비용 보전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향후 정치적 불안정 및 정치의 사법의존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죄'에 대해 해당조항이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내용과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미 시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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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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