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코리아본뱅크(049180)는 28일 식품의약청으로부터 골이식용복합재료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제조 허가품목은 생체 유래 골조직과 점성을 유지하기 위한 젤이 함유된 이식재로서 사이즈별로 총 5가지 제품이다.
코리아본뱅크는 "이번 제품은 골 결손이 발생했을 시 사용되는 치과용 골이식재로서 점성을 함유한 골분말 형태"로 "기존 제품보다 골분말의 함량이 높고, 강한 점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골 결손 종류에 무관하게 용량별로 편리하게 이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