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4)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0)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2013년 1월16일 오후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27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 측이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가 뒤늦게 도착하는 등 추가증거 자료 제출이 늦어져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었다.
신 전 사장은 2006년 2월 기업컨설팅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업성공 가능성을 부풀린 뒤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5년, 이 전 은행장에게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