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 곽상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 전 청장을 고소·고발한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공판에서 곽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다. 피고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차명계좌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곽 변호사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고소인 측과 합의하려 노력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없다"며 '제게 한 번이라도 전화해보신 적 있나요'라며 피고인을 향해 되물었다. 또 "피고인의 말대로 우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한 번이라도 고소인 측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제가 나서서 고소를 취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직전 박정규 전 청와대민정수석 비서관을 직접 만나 (그가 봉하마을에 내려가기 전)권 여사에게 피고인의 사과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곽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고, 박 전 수석은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런 (사과)취지의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 판사도 "누군가를 통하고 통해서 (권 여사께)사과의사를 표했다는건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통은 그런 걸 '사과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곽 변호사는 조 전 청장 측이 2008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수사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등을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 질문하자 "수사상활을 알 수 있는 피의자는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만 해달라. 매우 불쾌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수사는 과잉수사로 비난받고 있다. 차명계좌가 있었다면, 그때 다 나왔을 것이다"며 "지금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감추고 있다는 것인데, 검찰에게 물어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