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가격담합 '딱 걸렸다'..공정위 과징금

냉연·아연도·칼라강판 판매가격·아연할증료 담합

입력 : 2012-12-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철강업계가 냉연·아연도·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하다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업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 아연할증료·칼라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냉연강판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제철(016380)·현대하이스코(010520)· 유니온스틸(003640)은 지난 2005년 2월 판매가격 인상 합의부터 2010년 5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1차에 걸쳐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냉연강판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포스코(005490)가 냉연강판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다른 업체들이 이를 따랐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면 포스코보다 가격을 더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제철(46억3500만원)·현대하이스코(253억9400만원)·유니온스틸(12억37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아연도강판을 제조·판매하는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058430)·세아제강(003030)도 판매 가격 인상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40%다.
 
지난 2005년 2월 판매가격과 2010년 5월 가격인상 등 총 10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에 가담한 5개 업체들은 아연도강판 시장의 강자인 포스코가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면 같이 높였다. 가격 인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하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아연할증료 담합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연할증료는 아연도금강판을 제조할 때 필수적인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아연가격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포스코·포스코강판·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가 2006년 2월 아연할증료 도입을 위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0년 2월에는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이 가격인상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강판이 담합 가담을 부인했으나 다른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일관된 진술과 각종 증거로 인해 담함 전모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스코(983억2600만원), 동부제철(174억8900만원), 현대하이스코(270억4600만원), 유니온스틸(144억7600만원), 포스코강판(29억8700만원), 세아제강(69억55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칼라강판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는 6개 업체들 역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은 2004년 11월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2010년 5~6월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등 총 16차에 걸쳐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칼라강판의 원재료인 열연코일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열연코일 가격을 인상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 또 할인경쟁으로 인한 누수를 회복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논의했다.
 
동부제철(171억7000만원), 현대하이스코(228억5100만원), 유니온스틸(162억6300만원), 포스코강판(163억1700만원), 세아제강(137억3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건재용 판재 시장에서 냉·아연도 및 칼라강판 제조사들의 다년간 가격담합을 밝혀 낸 첫 사례"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담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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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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