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철강주들이 새해 첫 거래일에 가격담합 과징금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출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강사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가 철강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중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 등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는 재무적으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일회성 비용임을 고려할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철강사 영업팀장과 임원들이 냉연제품 등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스코 983억원, 현대하이스코 752억원, 동부제철 393억원, 유니온스틸 320억원, 세아제강 207억원, 포스코강판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 등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철강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