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신구속 임시특례법은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했으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부정축재처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가급적 회피되거나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후적으로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직후까지 무려 2년4개월동안 시행됐으며 이처럼 장기간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61년 11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위 모씨는 간첩혐의로 특례법에 따라 영장없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위씨에 대해 "월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이 아니다"라고 판단,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위씨 유족들이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