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롯데그룹 상품 공급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롯데家 3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지난 1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으로부터 상품 납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아온 신모씨를 기소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방계조카이자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의 아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쿠팡과 원만히 합의해 쿠팡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됐다"면서 "신씨는 자신도 김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사업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3월 김씨와 함께 롯데그룹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겠다며 쿠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쿠팡은 김씨와 신씨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자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