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북한주민인 조총련 간부를 만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월간지 '민족21' 대표 안모씨(4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총련 간부 조모씨와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취해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조씨에게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기사의 초고를 보내거나 조씨를 통해 알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부 박모씨와 대남선전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등 남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에게는 2008년 4월 민족21에 '뉴욕교향악단 평양공연은 조국통일의 서막이었다'는 글 등 3차례에 걸쳐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싣고,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강연을 하는 등 북한을 찬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조선대 정경론집(제9호)' 등 북한에서 출판된 이적표현물 네 건을 소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