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운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17억5000만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환급대상(17억8000만원) 할증보험료 가운데 98.2%(17억5000만원)를 환급했다.
나머지 1.8%(3300만원)에 해당하는 할증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미환급 처리됐다.
이번 2012회계년도 4분기에는 그동안 연락두절로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262명의 보험 계약자에 대해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보험사를 찾아 할증보험료(112명)를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로 운전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증보험료 환급업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지급 대상 계약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입수가 중요하지만 재판 확정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결문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재 보험회사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법기관 판결정보 입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또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