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만 챙기는 SKT 분실보험에 고객 '분통'

출시된지 1년 넘으면 가입 안돼
SKT "분실보험 규정 악용 모럴해저드 우려 때문"

입력 : 2013-01-03 오후 3:54:3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주부 정모씨(56)는 지난해 12월 초 SK텔레콤(017670)을 통해 갤럭시노트를 구입했다. 이어 지난 2일 SK텔레콤의 분실보험인 '스마트세이프'에 가입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가입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출시한지 12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스마트세이프'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원칙인데 갤럭시노트는 지난 2011년 10월에 출시된 폰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 간단한 기능만 사용하는 정모씨는 굳이 갤럭시노트2나 아이폰5, 옵티머스G 등 최신폰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출시된지 1년이 넘은 갤럭시노트를 구입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불편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SK텔레콤이 단말기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분실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경쟁사와 달리 분실보험과 파손보험을 따로 운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분실보험은 '스마트세이프40'(월 4000원)와 '스마트세이프50'(월 5000원)이 있으며, 파손보험은 '폰세이프 파손'으로 월 2000원 짜리가 있다.
 
이와 달리 KT의 '올레폰안심플랜'과 LG유플러스의 '폰케어플러스'는 하나의 상품으로 분실 뿐만 아니라 파손 등의 사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모씨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손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폰세이프 파손'에 가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에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는 다른 기종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출시된지 1년 정도 지나 재고떨이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휴대폰을 다량 구매한 후 약 3개월 후 그 휴대폰이 단종된 시점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상위 기종으로 보상받고 이것을 되파는 모럴해저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 분실보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기기가 단종됐을 경우 해당 기기와 유사 기종으로만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유사기종이란 분실된 단말기의 출고가와 출시일를 기준으로 출고가 ±5만원 이내, 출시일 ±6개월 이내의 단말기를 뜻한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면 아무 서비스도 할 수가 없다"며 "일단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전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분실보험이라는 것이 이통사와 보험사가 연계돼 있다"며 "보험사가 가입시 단말기 출시일과 관련된 조건을 달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스스로 보험가입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시 이후 12개월 경과한 단말'(파란 블록)은 SK텔레콤의 분실보험인 '스마트세이프'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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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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